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징수로 공평과세 실현

제주도는 지난 9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고액 체납자 중 가족의 재산상황 및 주거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를 집중 조사했다.

이를 통해 가택수색 대상자로 4명을 선정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38100만원이다.

체납자 A씨와 B씨의 경우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등록해 생활하고 있으나, 체납자 본인에 대해서는 재산을 등록하지 않아 체납처분을 피해 나갔다.

C씨와 D씨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체납자 본의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 상태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폭언 등으로 동산 압류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금 1500여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해 체납액에 즉시 충당했다.

이외에 외화(100만 원 상당)와 귀금속 4점을 압류했다. 압류한 외화와 귀금속은 환가해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도는 최근 주식 거래 인구 증가로 주식·펀드 및 파생상품 등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근저당권·가등기 등 선순위 민사채권을 조사해 실효된 권리는 말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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