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 구성·절차적 결함 지적 

검사징계위 2차 심의 참석하는 이완규 변호사(오른쪽) [연합]
검사징계위 2차 심의 참석하는 이완규 변호사(오른쪽) [연합]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 구성의 절차적 결함을 지적하며 무리한 징계 추진을 비판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 2차 심의에 출석하며 "징계위는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제척 1·회피 1명으로 실질적으로 결원이 된 셈"이라며 "심의받을 권리를 생각한다면 2명은 예비위원으로 채워 넣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적자 과반수라는 문항을 들어 예비위원을 충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법문의 형식적 해석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적정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징계를 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다""지금이 왕조 시대도 아니잖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 때 신 부장을 윤 총장의 참모라는 이유로 기피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날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대상에 포함했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징계령에는 사건과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 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회피 의견을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1차 심의에 이어 2차 심의에서도 기피 대상에 포함됐다. 윤 총장 측은 정 직무대리를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지목했다.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빚은 윤 총장의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 발언과 관련해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가 검사징계법상 민간위원 중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몫으로 위촉이 됐는데 다른 민간위원 자격인 변호사·법학 교수와 자격이 중복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증인 8명을 모두 심문할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당초 윤 총장 측에 증인 심문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심문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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