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모욕과 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에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법정구속 면했다.

마을 이장 출신인 김씨는 올해 1월31일 오후 5시15분 마을 다목적회관에서 해상풍력발전소 관련 설명회가 열리자 풍력업체 직원 A(51)씨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4월 2일에는 해상기상탑 점검 관련 선박운송계약이 해지되고 자신을 대신할 선박이 마을 앞바다에 들어서자, 선박을 고의로 들이 받아 승선원 2명에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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