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돌이 지난 아기의 옷 안으로 각 얼음을 집어넣어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1, 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씨는 2018년 7월 어린이집 식당에서 15개월 된 여아에게 두 차례에 걸쳐 옷 안으로 각 얼음을 집어넣었다.

검찰이 오씨의 행위가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해 기소하자 오씨는 “얼음놀이를 하며 5mm 정도의 조각 얼음을 집어넣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조각 얼음이 아닌 각얼음을 넣은 것으로 보이며 당시 얼음과 관련한 놀이를 한 적도 없다”며 “첫 번째 각 얼음을 피해 아동의 옷 속으로 집어넣자 아동이 울기 시작했는데도 재차 얼음을 집어넣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각얼음을 꺼내 피해 아동에게 ‘줄까?’라고 말하고 옷 속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아동은 15개월에 불과해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고, 얼음의 용도와 기능도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의 행동이 아동의 고통과 충격을 줄여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이의 보호 양육을 맡긴 부모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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