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690명 중 사면대상 누적자 39명에 불과

정부 ‘국가기관 부당 행위 진상규명’ 요구에는 ‘침묵’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반대 활동을 벌이다가 사법처리 된 강정마을 주민 등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부는 2021년 신년을 앞두고 올해 12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모두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중 제주해군기지 시위자 등 18명이 포함됐다. 이들 중 10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2명은 형선고 실효, 6명은 복권이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26일 단행한 3.1절 특별사면복권을 통해 19명, 같은해 12월 31일 새해를 앞두고 2명 등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총 39명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 추가 사면을 실시해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강정 사법처리 대상자는 이번 특별사면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공동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690명이 사법처리 됐다”며 “이제 와서 몇 명 사면하는 것은 정부의 생색내기”라고 평가했다.

특히 “사면대상자들은 이미 형 집행을 다 마쳤다. 아무런 법률적 이익이 없다”며 “우리가 원하는 건 사면이 아닌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 유치는 공정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정의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당시 마을과 자연을 지키기 위해 반대활동을 벌인 강정주민들을 ‘빨갱이’라는 색깔론자로 몰았다.

경찰청 진상조사원회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 심사 결과’에서 밝혀진 잘못된 행정행위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정부에 사과를 권고했고, 제주도의회는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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