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부터 선정기준액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인상

올해부터는 노인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69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가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원에서 2021년 169만원으로 14.2% 오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2020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2020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이로 인해 2020년 11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6만4천478명이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에 포함돼 기초연금으로 제주지역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시에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등을 조사 및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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