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이관 사무 국가경찰로 환원

제주지방경찰청 명칭이 1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변경됐다.

명칭 변경은 지난 1991년 제주도경찰국에서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승격된 이후 30년 만으로,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 경찰법 시행으로 자치경찰에 파견한 국가경찰 268명도 2020년 12월 31일자로 복귀하고, 자치경찰이 수행하던 일부 생활안전과 교통 분야 사무도 다시 국가경찰로 환원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자치경찰제로 인한 민생치안 공백이 없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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