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등 보육공백 방지위해 긴급보육 의무 실시 
제주도, 도내 489개소 대상…코로나19 확산 차단 일환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제주지역 어린이집 489개소에 대해 임시 휴원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제주지역 어린이집 489개소에 대해 임시 휴원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전파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임시휴원 기간이 오는 10일까지로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제주지역 어린이집 489개소에 대해 임시 휴원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세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의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더 연장해 확산 추세를 확실히 꺾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어린이집 내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 등을 통해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내부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도 철저히 이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러나 어린이집 휴원 시 맞벌이 가족 등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해 보육공백을 방지할 예정이다.
휴원 명령 기간에는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보육료는 전면 지원된다.
특히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보호자를 대상으로 돌봄 현황 및 아동상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재원 아동의 돌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급·간식을 제공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유도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는 즉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12월 28일부터 1월 3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489개소를 대상으로 임시 휴원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내 어린이집은 총 489개소로 재원아동은 2만3천954명에 보육교직원 5천873명으로 집계됐다. 휴원 기간이었던 지난달 28일부터 1월3일까지 평균 긴급보육률은 14.5%인 3천484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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