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262건 점검…현장 시정명령 228건, 과태료 및 고발조치 9건
제주도, 마스크 미착용·5인 이상 사적 모임 등 현장 점검 집중 실시

제주도는 5일 연말연시 방역강화 관리기간 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제주도는 5일 연말연시 방역강화 관리기간 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연말연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지난해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진행된 연말연시 방역강화 관리기간 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특별강화 관리기간인 지난 24일부터 1월3일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내 총 2만262건의 점검 실적 중 237건의 방역 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실적 237건 중 228건은 1차 시정명령, 9건은 유흥시설 5종 등 집합금지 위반 집합금지 6건, 식당·카페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건,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1건이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 관련 총 1천772건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또는 소관 부서별 정기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12월 24일 0시부로 진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사항의 경우 대부분 오피스텔, 가정집 내 동일 거주지 가족 등 예외사항이 아닌 지인 모임 등에 따른 것으로 신고·접수 후 도·행정시·자치경찰·국가경찰 불시 현장 점검에 따른 것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총 701건 현장 점검 실적 중 144건 현장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중점 관리시설 12개 업종과 일반관리시설 16개 업종의 경우 총 93건의 적발 건수 중 84건 현장 시정명령이, 9건의 단속 처분이 이루어졌다.
실제 단속 실적 중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위반 6건, 식당·카페 내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등 과태료 부과 2건,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1건이다.
집합금지 사항을 위반한 유흥시설 6개소는 고발 조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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