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부터 전국으로 보편 적용
제주도민 복리증진와 자치분권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도 필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지난해 연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의해 그동안의 특례가 전국의 다른 모든 지방에 적용되면서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지난해 연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의해 그동안의 특례가 전국의 다른 모든 지방에 적용되면서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분권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지난해 연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의해 그동안의 특례가 전국의 다른 모든 지방에 적용되면서 사실상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방자치를 둘러싼 행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특별법’에 의한 7단계 제도 개선 등 부분 개정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변화의 흐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자치경찰법안을 통과되면서 32년만에 중앙의 지방통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우선하고 있는데 주요 골자는 주민이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보강되었다. 
특히 지역 여건에 따라 기관구성을 다양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구성된 지방정부의 형태를 주민투표를 거쳐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함께 모든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가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도입된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정부는 이 기간동안 지방분권특별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법 등 관련 하위법령의 개정과 제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기간을 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사실상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시행해온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서 이미 제도화해 시행해 오고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지난 15년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던 특례조항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보편화 되는 것이어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라는 고도의 자치분권지역으로 조성한다는 당초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중앙정부와 ‘제주특별법’ 관련 제6차 제도개선에 이어 제7차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여건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는 고도의 자치분권을 통한 제주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