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7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통한 차등분권 선도 TF 출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7일 ‘제주특별법’의 전부개정으로 차등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TF를 출범시키고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7일 ‘제주특별법’의 전부개정으로 차등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TF를 출범시키고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가 7일 오후 국회에서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응한 ‘제주특별법’의 전부개정으로 차등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TF를 출범시키고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식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라고 하지만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이라고는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한 행정시 출범으로 인한 도민불편사항의 가중, 그리고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 강화 뿐”이라며 서두를 밝혔다.
좌 의장은 이어 “무늬만 특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제주의 가치와 환경을 무시하고 사람과 자본과 상품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제주의 문을 활 짝 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다”면서 “그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세워져 7대 선도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도내 곳곳을 파헤쳤다”고 지난 15년을 평가했다.
좌 의장은 이와함께 “이제는 ‘지방자치법’까지 전부개정 되면서 제주도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되었다”면서 “제주특별법이 ‘지방자치법’보다 약화됨에 따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시도와 별반 차이 없는 평범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걸맞은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제주특별법’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좌 의장은 특히 “오늘 TF 출범을 계기로 의회 전 직원들이 가진 총 역량을 발휘해 ‘제주특별법’이 제주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 도출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앞서 도의회 TF단장을 맡은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은 인사말씀을 통해 “특별자치 실시 1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증진 기여도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차등분권을 실현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TF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과제발굴에 7개 상임위는 물론 예결위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이 참여하게 돼 소관업무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입법담당관실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는 등 범의회 차원에서 추진한다”면서 TF팀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제주특별법’에 대한 정책분석과 전부개정을 통해 제주도가 우리나라의 차등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범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만들어진 TF에는 제주도의회 소속 7개 상임위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 입법담당관실, 정책연구실 등 정책 브레인이 모두 참여해 3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도의회 TF는 각 위원회별로 제주특별법 개정 과제를 도출하고, 의회 차제 보고회, 제주도와의 협의, 쟁점사항에 대한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실시에다 필요할 경우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자문과 공동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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