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을 감금해 폭행한 뒤 도주하다 붙잡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9)가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전 여자친구를 제주시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사흘 동안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수사망을 피해 나흘 동안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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