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분야 33개 사업 시민 소통 강화

 제주시가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올래 시책 6개분야 33개 사업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홍보에 나선다

민원서비스 분야 5개 사업은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발급 확대(3162),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이도1동 등, 3개소),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6억원 이하),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 제도 개정,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6월 까지) 등이 있다.

교통·차량 분야 4개 사업은 성판악휴게소 주변도로 주정차 위반단속(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상, 안전속도 5030’시행(일부도로 제한속도 하향조정),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 확대가 있다.

환경분야 4개 사업은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 보상 통합 운영 투명페트병 공동주택 별도배출 재활용폐기물 신고 의무화 1회 용품 사용규제가 있다.

도시·안전 분야 4개 사업은 태양광발전소 조성 시 이격거리 기준 신규도입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행 제라진-안심식당지정운영 관광시설 안전관리 강화가 있다.

취약계층 지원 분야 3개 사업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확대 운영(12,897명 전년대비 10%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9만원1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취약가구 유소년 및 청소년 대상)이 있다.

··축산 등의 1차 산업 분야 13개 사업은,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 사업 등 농가지원 6개 사업과 수산공익 직불제도 시행 등 어가지원 4개 사업, 양봉등록제 시행에 따른 신청기간 연장 등 축가지원 3개 사업이 신규 또는 확대 운영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