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합의 감안해도 원심 형량 무겁지 않아” 징역 2년 6월 유지

 

제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0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대학교 교수 A(62)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교수는 2019년 10월 30일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 B씨와 제주시내 모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하며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 녹취 파일에는 피해자가 207번이나 싫다며 저항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해당 노래방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A씨가 두 차례나 B씨를 방으로 데려가는 모습도 담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지만 인간적인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학업을 포기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