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같은 날 동시 검찰 구형 법원 선고
향후 330명 4·3 행불인 재심 사건도 속도 전망

 21일 제주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행방방불명된 희생자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행불인 유족들이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제주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된 故 오형률 씨 등 10명의 희생자 재심 사건에 대해 검찰의 무죄 구형과 법원의 무죄 선고가 동시에 이뤄졌다.

첫 공판에서 구형과 선고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향후 330명의 행불인에 대한 재심 사건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4·3 행불인 재심 사건에서 “행불인에 대한 공소장 등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 공소사실을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구형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유족들은 7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감내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평생 눈물로 버텨낸 아픔이 치유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도 잊지 않았다.

검찰의 구형이 끝날 무렵 장찬수 판사는 “다시는 제주 4.3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 판사는 “결심 공판 당일 선고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재판부는 본안 재판 전 심문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 판단했다”며 피고인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난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주4·3 사건 당시 옥살이를 하다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재심 개시를 위해서는 수형인 사망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불인 대다수가 한국전쟁 전후에 숨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행불인 사망신고가 1970년대 이뤄진데다 유족들이 연좌제를 우려해 사망원인을 ‘병사(病事)’로 기록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일부 수형인은 희생자명부에 기재된 이름과 다른 경우도 있었다.

행불인 재심은 생존수형인 당사자들이 청구한 재심과 달리 유족들이 한 것인 만큼,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유족의 주장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는 지도 관전 포인트였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광주고법 순천지원에서 72년 전 4·3사건으로 촉발된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을 당했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여순사건에 대한 재심은 피고인이 아닌 유족의 주장을 100% 수용한 점에서 4·3행불인 재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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