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언피해감귤·저급품 등 산지에서 격리 철저한 선별 출하 유도

제주산 감귤이 한파·폭설 이후 상승하다 최근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출하 감귤의 품질관리를 통한 가격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산 감귤이 한파·폭설 이후 상승하다 최근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출하 감귤의 품질관리를 통한 가격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산 감귤이 한파·폭설 이후 상승하다 최근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출하 감귤의 품질관리를 통한 가격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2020년산 노지감귤이 한파 이후인 지난 11일 5kg들이 상자당 8천원에서 최근들어 6천100원으로 급락함에 따라 품질관리 및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시장의 공급물량을 줄이고 한파에 피해를 본 감귤 및 경쟁력이 낮은 대과 등을 산지에서 사전적으로 격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과실 언 피해가 발생한 과원에 대해서는 과원 내에 시장 격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 21일부터 오는 2월3일까지 과원 소재지 각 읍면동을 통해 ‘언피해 감귤 시장격리사업’에 따른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이 사업를 통해 피해 농가의 상품성이 낮은 감귤을 시장격리 시켜 가격 안정을 도모할 방침으로 5억4천만원을 확보, kg당 180원씩 3천톤의 언피해 감귤을 자가 과원에서 격리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소비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감귤의 선별을 위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품과(2L과)격리사업을 상품과 규격(2S~2L과)을 확대하는 등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시장공급 물량 조절의 효과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밖에 감귤 선과장 책임관리제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언피해 감귤 시장격리사업, 상품과(2S~2L)과 시장격리사업, 가공용 감귤 수매 상황 등 선과장별 유통처리 상황 파악 및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감귤선과장 및 택배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언피해 감귤, 저급품감귤의 혼입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지원사업 대상 제외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
제주도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재 2020년산 노지감귤 출하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한파에 따른 과실 피해가 소비지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저급품감귤은 철저하게 산지에서 격리하고, 상품과 중에서도 일부 물량조절을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감귤농가, 유통인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안정적인 유통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