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정부의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25일 “대한항공 등 기업합병이나 회생을 위한 지원이 산업은행의 직접적인 부실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지만 상황이 악화돼 부실우려가 커질 때 아무런 견제장치 없는 현물출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현행 ‘국유재산법’상에 정부는 행정재산 이외의 일반재산을 현물의 형태로 정부출자기업체에 출자할 수 있는데, 예산안에 포함되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달리 현물출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세입세출 예산 외 처리가 가능한 실정이다.그러나 이러한 현물출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자본 확충을 하는 것으로 현금출자에 상응하는 대규모 국가재정활동으로 현물출자는 한 번 출자하면 출자기업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한 회수도 어렵기 때문에 성격상 현금출자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출자 여부는 물론 규모 등을 심의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송 의원은 이에따라 “현물출자도 현금출자와 같이 국회가 출자여부, 규모 등을 심의·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을 출자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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