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스쿨버스 기사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지적장애 2급인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제주시 외곽지역의 한 농장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월부터 2월 사이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 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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