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월 15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지정 발주부서별 자체 점검 실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대비해 제주도내 건설현장에서의 공사대금 등에 대한 체불해소에 제주도가 적극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설 대비 건설현장 공사대금 등 체불해소 추진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2월15일까지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 집중 신고기간을 지정하고, 발주부서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중 신고기간중에 도내 민·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대금체불 및 불공정 관행 등 민원신고에 대해 접수 즉시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설 명절 전까지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도 및 행정시에서 발주된 모든 관급공사(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를 대상으로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등이 설 명절 전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부서별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자체점검은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하도급대금) 등의 적정지급(시기 및 방법) 여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등 각종 표준계약서 작성실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집중 신고기간 동안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 체불발생 사유가 경미하고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하도급· 장비·자재대금 등이 설 명절 전에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 영세 사업자 등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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