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 적용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과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해당 내용이 제주특별법에는 반영되지 않아 제주 지역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오 의원은 또한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등에 관한 ‘고용보험법’ 규정의 개정사항이 제주특별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오 의원은 이에따라 “제주 지역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법’의 개정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규정 등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관련 사항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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