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과로·안전문제 등 근로형태 개선 지원방안 마련키로
원 지사, 4일 설 명절 앞두고 택배업체 물류 처리현장 방문 

원희룡 지사는 4일 오후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택배업체인 CJ대한통운 오라지점을 방문, 설을 앞두고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원희룡 지사는 4일 오후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택배업체인 CJ대한통운 오라지점을 방문, 설을 앞두고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장 바쁜 제주도내 택배 물류현장을 방문, 현장 종사자들과 소통하는 등 민생행보에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4일 오후 3시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택배업체인 CJ대한통운 오라지점을 방문했다.
원 지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크게 늘면서 택배종사자들의 과로와 안전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제주도내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섰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택배 발송 및 분류과정 △인력상황 △노동 강도 △택배 수수료 등 비용문제 △과로 등 안전문제 등도 꼼꼼히 점검했다.
원희룡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택배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택배서비스 종사자 여러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도내 업체에서 택배 분류 자동화 등 택배비 원가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제주도가 타 지역보다 물류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물류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택배서비스 종사자들의 과로나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도내 택배노동자들의 근로형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더 나은 환경에서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9년 7월 15일에는 이동노동자 쉼터(혼디쉼팡)를 전국에서 3번째로 개소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2월 31일 제정됐고, 이어 올해 1월 26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택배거래구조 개선, 생활물류 쉼터 조성 등 택배기사들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오는 6월까지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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