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에 아파트처럼 동··호를 부여한 뒤 법정주소처럼 사용하게 만들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번 주소로 인해 화재, 범죄 등 긴급 상황에 신속 대처가 곤란하고 물류비용 증가, 옥외광고난립 등 위치표시에 대한 표준 부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는 기존건축물 6628동에 대해 202012월 말 기초조사를 완료했다.

이 사업은 2015년 도입하고 2017년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 실시 후 현재까지 5864동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올해에도 신청이 없는 2825동을 대상으로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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