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1명 대상...6600만원
제주시는 현직 해녀 2천141명을 대상으로 6천600만원의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 해녀가 조업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유족 위로금 등을 보장해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부터 만 87세 이하의 수협 조합원으로서 물질작업에 종사하는 현직 해녀다.
공제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만기(1년이 지나면 소멸), 1인당 안전보험료는 6만1천200원이며, 국비 50%, 도비 25%, 자담(수협) 25%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1억5천만 원을 투입, 해녀어업 2241명에 대한 안전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최근 20년간 제주시에서 물질조업 중 사망한 77명의 해녀 중 70세 이상 고령 해녀가 75.3%에 달했다.
김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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