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7세 아동 교통사고 60대 ‘집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7세 아동을 차량에 치어 상해를 입힌 60대 운전자가 가까스로 실형을 피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소됐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13일 오후 6시 20분경 제주시 동광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당시 7세)를 제한속도를 위반한 채 차량으로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3개월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으로 치고 역과하는 사고를 내 피해 아동이 늑골 골절 등 여러차례 입원 및 수술을 반복했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 피해 정도가 중한데다 피해자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12월 24일 공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 기소되면서 민식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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