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주도청서 위원 28명 위촉식…위원장 고승화·부위원장 한봉심 선출
원 지사 “갈등관리 적극 역할 기대” 도내외 전문가 6명 포함 활동 기대

제주도는 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제주도는 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제주도 갈등관리 조례 제정 후 새롭게 구성된 ‘제7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4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제7기 사회협약위는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위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받아 28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주지역의 첨예한 도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갈등관리 전문성 갖춘 도내·외 갈등관리 전문가 6명을 사회협약위원회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사회협약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도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458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날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임원진을 선출하고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위원장에는 고승화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부위원장에는 한봉심 제주상공회의소 의원이 선출됐다.
분과위원회는 기획·운영분과, 갈등관리분과, 권익증진분과 등 3개 분과위를 구성하고, 분과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공공갈등 해소와 도민 권익 증진 등의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이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제주도정은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공공갈등을 적극 관리하고, 잠재적 갈등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과 연계해 협약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회협약위원회의 공공갈등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 갈등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7기 사회협약위는 공공갈등 조례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심의 및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등의 방법으로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에 적극 나서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