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사건에 대한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추진 중인 제주경찰이 이를 위반 시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수사·단속부서 보임을 제한하고, 수사경과 해제까지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는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제도는 전·현직 경찰관이 담당 수사관이나 부서 동료·부서장에게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일절 문의하지 못하게 해 사건처리가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관 본인이 당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이거나 수사공조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는 최소한의 범위내로 문의가 가능하다.

제외하고, 내부 직원 간 사건 문의는 의도나 목적에 관계없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사건문의를 받은 사건 담당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청탁신문고’를 통해 즉시 신고하고 청문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청문부서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사건문의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징계 조치하고, 구체적인 사건 청탁으로 확인될 경우 직무고발 및 중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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