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도교육감이 지난 5일 비대면으로 열린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석문 도교육감이 지난 5일 비대면으로 열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연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관련해, 지난 5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연대’와 본청 화상회의실에서 비대면 간담회를 가졌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연대에서는 문희현 전교조 제주지부장과 김여선 참교육제주학부모회장을 비롯해 김명식 정의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김순애 제주 녹색당 사무처장, 양진혁, 진영림(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양혜린(아름다운 청소년이 여는 세상)씨 등이 참석했다.

양진혁씨(제주학생인권조례 TF)는 “학생인권조례 시행과정에 학생회 대표 의견만이 아니라 일반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며 “학생인권 침해 구제 및 예방 방안 마련이 가장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김순애 제주 녹생당 사무처장은 “학생인권조례 내용에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를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보완해 학교 현장에 인권조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청원으로 시작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조례 시행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시행에 있어 학교구성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인간 존엄성’이라는 큰 방향성 안에서 하나씩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