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와 사고 예방을 위해 52천만원을 투입해 무인단속 CCTV 17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일반도로 4곳에 6, 어린이보호구역 11곳에 11대를 설치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진행 상황은 작년 9월 읍··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 대상지의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올해 2월 설치대상지 현장조사 실시를 통해 사업대상지(15)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현재까지 실시설계용역·도로점용허가·보안성 검토를 마치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해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후 추가 행정절차 이행 후 설치 공사를 발주해 6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CCTV 설치 완료 후에는 원활한 지도단속 운영을 위해 1개월 이상 시범 운영기간 동안 시민홍보를 강화해 8월부터 단속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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