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정원 16명 초과 ‘한림항 – 비양도’도선 적발
‘해양안전 강조 무색’ 승선 인원 초과 운항 매년 증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았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안전 강조가 무색할 정도로 선박 과적·정원 초과, 불법 증·개축, 무면허 운항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제주도내에서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다 적발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다 적발된 선박은 2018년 4척, 2019년 13척, 지난해 15척이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지 꼬박 7년을 맞은 지난 16일 당일 승객을 초과 승선시켜 운항한 도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비양도항에 도착 입항 중인 A호의 인원을 체크한 결과 A호에 승객 133명(성인131명, 소인4명)이 승선한 사실을 확인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 1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산정하고 있다. 도선 A호는 최대 승객 정원보다 16명을 초과 승선시켜 운한 한 것이다.

도선사업자나 선원, 종사자는 도선과 도선장승선 정원,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해 승선시키거나 선적해선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청 수사국의 첫 기획 수사로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종 해양안전 위반 사범을 특별단속 중”이라며 “승선 정원, 적재 중량·용량을 초과해 승선·선적하는 행위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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