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봄어장이 형성되면서 제주부근 해상에서 타지방 저인망 어선 및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이어 타지방 어선들의 불법어로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허가 없이 저인망 어구를 사용, 불법 조업한 혐의로 부산선적의 어선 3척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부산선적 수정호(15t) 등 3척은 이날 오전 9시께 남제주군 표선면 동쪽 40마일 해상에서 허가도 없이 저인망 어구를 사용, 잡어 10~30상자를 잡은 혐의다.

해경은 이들 어선을 이날 오후 10시께 제주항으로 압송한 후 수정호 선장 이모씨(41.부산시 중구)등을 상대로 자세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에 앞서 해경은 지난 6일에도 우도 동쪽 50마일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를 이용, 잡어 5상자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경남 사천선적의 진승호(9.77t) 선장 송모씨(60)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4일에는 한림읍 북쪽 9마일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부산 선적 2척을 검거, 이중 불법조업을 주도한 동명호(135t) 선장 김모씨(42)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제주해경은 또한 10일 오전 3시께 우리나라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도 없이 불법 조업해 멸치 등 잡어 16상자를 잡은 혐의로 중국 석도 선적의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처럼 최근 봄철 어류산란기를 맞아 무허가 저인망 어선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음에 따라 해경과 제주도해양수산과는 합동으로 자체 특별단속계획을 수립,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저인망 어업은 치어까지 남획, 어자원을 고갈시키므로 도내 어자원 보호를 위해 무허가 저인망 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 단속에 벌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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