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의류매장을 넘겨 준다는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양모씨(35.남제주군 성산읍)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2년 10월 24일께 광주시 북구 소재 모 마트내 남성의류매장을 넘겨 주겠다는 명목으로 신모씨(31)에게 1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지난해 10월 4일께 제주시 화북동 소재 모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홍모씨(33.여)에게 가계를 인수하겠다는 조건으로 460만원을 빌린 후 이중 200만원을 갚지 않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3명으로부터 6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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