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해 지방세 가운데 9억7백여만원을 결손처분했다. 세외 수입의 결손처분액도 8천7백만원에 이른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된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이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거론할 때마다 자체적인 징수노력의 강화가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도 세무공무원들의 태만부터 따져나가야 한다. 부과된 세금의 1백% 징수는 이상(理想)일뿐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받지 못하는 세금을 마냥 붙잡아 앉아 있기보다는 조기에 결손처분하는 것은 업무량을 줄이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 나름이다. 자칫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세금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누구나 내기 좋아하지 않는 세금을 매기면서 납세자의 합의를 얻어내는 것은 많은 과세의 합리성이다.

과세의 합리성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우선 세금의 부과가 법률에 따라 정확해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부과된 세금은 모두 걷어들여야 한다. 세금 부과가 납세자간에 형평을 잃거나 부과된 세금이 제대로 걷어들이지 못할 때 조세저항이 일게 된다.

징수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세무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따라 결손처분액은 다를 수 있다. 적정한 부과에 의한 적극적인 징수는 세무공무원들의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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