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으로서는 새로운 도전이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과 환경과 제도에서 특별한 제주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소화해 내야 할 수용능력 제고도 그렇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점만을 골라내 새로운 특별법을 구상하는 타시도 자치단체들의 공격에 대한 응전이나 방어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적 역량 결집과 중앙정부의 강력한 예산지원과 절대적 이행장치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주문해 왔다. 전국 1%의 도세(道勢)로 잘나가는 세계도시와 경쟁하여 국부를 창출하는 국가경쟁력의 모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출때까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절대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1062건에 이르는 권한 이양 업무를 제대로 집행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벌써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한 중앙권한에 제동을 거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령 외지에 본사를 둔 렌터카 업체의 도내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도 조례에 건교부가 시비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당초 건설교통부 장관 소관이었던 렌터카 신규 영업권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 특별자치도에 이양돼 제주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는데 건교부에서 다시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주겠다면서 중앙정부가 제주에 이양한 1062건의 권한은 말장난이란 말인가. 이처럼 이양된 권한을 놓고 중앙정부가 “감내라 배내라”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껍데기 뿐이 아닌가. 권한을 이양했으면 그 집행이나 운영도 전적으로 특별자치도에 이양해야 마땅한 일이다. 권한 이양과 관련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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