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의 지하수는 제주의 생명수다. 이는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리고 제주의 지하수는 제주의 영원한 보물이자 자산이기도 하다. 제주의 지하수를 온전히 보전하고 유용하게 개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제주의 지하수는 사유재(私有財)가 아닌 공공재(公共財)로 취급함이 마땅하다. 제주지하수의 공수개념은 여기서 출발한다. 그런데 제주도의 공공재요 제주도민의 생명수나 다름없는 지하수를 개인 재산으로 눈독을 들여 특정기업의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겠다는 야욕이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봉이 김선달 한강 물 팔아먹듯’ 제주지하수를 팔아먹겠다는 특정기업의 야욕이 끝간데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도민들의 격렬한 반발과 비난이 계속되고 있어도 그렇다. 제 욕심을 위해서는 제주도민이 욕하든 말든, 제주도민은 죽든 말든, 상관 않겠다는 식이다. 한진 그룹 계열사인 (주) 한국공항이 제주지하수를 먹는 샘물로 시판하겠다고 법정싸움을 걸었다가 패소하자 이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정말 현대판 ‘봉이 김선달’의 야욕을 보는 듯 하다.

2> 한국공항은 제주도가 땅속 깊은 곳에서 뽑아올린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에 대해 ‘계열사 공급이외에는 도외 반출이 안 된다”고 반출허가를 제한하자 이에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6월28일 “섬이라는 환경적 요인에서 볼 때 제주에서의 지하수는 육지에서의 지하수 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고 전제, “제주도의 반출허가 제한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한국공항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도 “제주도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기각결정을 내린바 있었다. 이처럼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이 개인의 지하수 시판에 제동을 걸었던 것은 그만큼 제주지하수가 제주도와 제주도민에게는 생명수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법이 뒷받침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제주지하수 보존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 했고 이로써 재벌기업의 제주지하수 시판문제는 정리된 것으로 정리했다.

3> 그런데 한동안 잠잠하던 한국공항이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8일 항소했다. 어떻게 하든 제주의 지하수를 말아먹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공항은 계열사에 제주의 먹는 샘물을 공급해 연간 7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도 부득부득 법에 도전하면서 까지 야욕을 채우겠다고 안달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는 ‘제주지하수에 대한 공익적 이용원칙, 사유화 금지원칙’을 담고 있다. 따라서 도외 반출 지하수는 마땅히 특별법에 의한 이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특별법 등에 의해 제주지하수 사업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그만큼 지하수 사업이 지하수 보전에 특별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고 제주지하수의 위험은 바로 제주도민의 생존위험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공항은 도민들의 저항과 비난을 받지 않고 지금대로 계열사 쪽에라도 제주 먹는 샘물 공급을 계속하려한다면 당장 ‘지하수 시판’ 관련 법정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욕심을 부리다가는 먹는 샘물뿐만 아니라 제주에 진출한 관련 계열사들의 사업까지도 도민들로부터 배척받는 사태를 부를지도 모른다. 한국공항은 물불 가리지 않는 게걸스러운 이익창출에만 눈독을 들일 것이 아니라 지역에 봉사하는 기업상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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