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대한항공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항소‘와 관련, 소(訴)를 취하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하수 채취기간 연장 승인을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다. 제주공항(주)은 지난 1984년 대한항공 탑승객과 계열사 직원용으로 공급한다는 조건아래 제주 지하수를 ‘먹는 샘물’로 개발, 2년마다 도와 의회의 채취기간 연장 승인 및 동의를 받아가면서 20여 년간을 이용해 왔다.

이는 사기업(私企業)이 공공재(公共財)인 제주지하수를 채취, 활용해 온 첫 사례로서 일종의 특혜이기도 하다. ‘삼다수’를 채취, 시판하고 있는 제주개발공사의 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세금을 투자한 공기업인데다, 이익금 전액을 도민을 위해 쓰고있다는 점에서 사기업인 한국공항(주)과는 비교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국공항(주)은 제주도의 ‘먹는 샘물’ 시판 금지조치에 불복, 행정 심판-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을 벌이면서 제주 지하수를 상용화(商用化) 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행정심판과 법원의 1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자 고법에 항소하는 과욕을 부리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의회도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2년마다 지하수 채취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20년 이상 베풀어 준 특혜를 접어야 한다. 제주도와 의회는 구태여 한국공항(주)에 ‘항소취하’를 구걸할 필요가 없다. 결과는 고등법원의 법적 판단에 맡기되, 올바른 행정적 조치와 의회 차원의 대응책만 마련하면 된다.

제주도 의회는 ‘항소 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지하수 채취 기간 연장 승인을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말은 소를 취하하면 여전히 동의하겠다는 뜻과 같다. 이는 지나친 관용이다. 항소 취하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먹는 샘물 용도에 상관없이 지하수 채취기간이 내년 11월 24일로 만료되므로 더 이상의 연장 동의를 거부해버려라. 사실은 그에 앞서 제주도의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 채취 기간 연장 승인 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 스스로가 거부해버리면 도의회 동의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것은 한국공항(주)이 자초한 일이 된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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