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이 넘는 종친회 공금을 횡령한 전 금융기관 지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14일 Y금융기관 전 서귀포지점장 김모씨(55.서귀포시 동홍동)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1997년부터 2년간 지점장으로 재직했던 김씨는 1998년 1월 중순께 종친회의 정기예금을 허락없이 해지, 중도해지금 2000만원을 인출해 부정 사용하는 등 2개월간 종친회비 1억4000여 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예탁시킨 뒤 모두 3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점장 시절 종친회비를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던 중 이를 해지시키고 예금 여부를 물어오는 종친회에 허위 사실 확인서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종친회는 김씨가 지점장에서 물러나고 예금이 없어진 것을 확인, 2001년 Y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승소했으며 소송에서 진 Y금융기관은 최근 김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횡령사실이 탈로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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