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현관 입구 폭 1m이상 ‘보행 통로’ 의무화
‘눈가림 주차장’ 근절
제주시 의회 ‘주차조례’ 의결...‘전용 주차장’ 도입도 가능


이달 말부터 건물의 출입구인 계단과 현관 등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행자가 걸어 다닐 수 있는 폭 1m이상인 ‘보행자 통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제주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주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가 이날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 및 다세대 등 건물을 신축하는 건물주는 현관 등 출입문 부근에 형식적으로 주차장을 의미하는 표시인 ‘주차 구획선’을 그은 뒤 준공검사 등을 받을 수 없게 돼 앞으로 건물의 계단과 현관인근 ‘눈가림 주차장’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제주시의회가 통과시킨 주차장 조례에 따라 제주시는 앞으로 지구별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지역을 ‘주차장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제주시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전용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전용주차 구획’ 지정이 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민들은 자신의 집 노상주차장에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지급할 경우 특정의 주차공간을 자신만의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주차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조성되는 주차장(진입도로 및 차도 포함)은 반드시 포장토록 하고 포장재는 가급적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토록 의무화 됐다.

제주시는 이날 시의회가 주차장 확보를 크게 강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최대한 조만간 시행규칙 등을 만들어 이달 하순부터 개정 조례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연말 현재 제주시내 주차장은 1만2813개소에 동시 주차능력은 9만1013대로 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84.8%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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