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크기의 감귤 상품출하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명령이 담합행위 등 불공정경쟁행위인가 여부가 올해 감귤유통명령 재도입에 있어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제주도감귤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사무관과 접촉한 결과, 유통명령제의 승인주체인 공정위는 ‘크기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명령에 재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처럼 공정위가 '크기 제한‘의 유통명령에 난색인 이유는 출하조절로 인해 감귤가격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종의 가격담합 및 독점거래라는 시각에서다.

지난해 처음 유통명령을 발령할 당시 1, 9번과 상품출하제한의 경우는 농림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1년 시행에 한하기로 문서로 못 박았다고 공정위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에 먹구름이 형성됐다. 지난해와 같이 ‘크기 제한’ 외에 유통명령의 내용으로 삼을 만한 사항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 당도 등 품질규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체제가 도내에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마른 장마’ 등 기상여건으로 인해 생리낙과률이 예년에 비해 저조하는 등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감귤유통명령 도입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때문에 ‘크기 제한’ 유통명령이 불공정경쟁행위가 될 수 없다는 산지의 논리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제주대 강경선 교수는 이와 관련 “공산품은 대체성이 높지 않지만 농산물은 대체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독과점이 기본적으로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공산품이 경우 시장에서 가격 결정이 높지만 농민은 경쟁시장에서 경쟁가격이 결정되면 수용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공정위 시각대로 가격담합이나 1-9번과 제외로 가격상승, 물가불안으로 과연 이어지고 있는지 시장조사,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면 된다”며 “이런 과정도 없이 통제로 봉쇄하는 생각이야말로 공정위의 독과점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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