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재해보장을 위한 보험상품인 농업인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및 가축공제료 중 농민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 농업인의 보험료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15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업인안전공제 등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보험계약자인 농업인이 나머지 5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도내 지역 농협에서는 농촌사랑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중 25%를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역 농협의 조합원환원사업 규모는 지난 6월말 현재 2만6천명에 2억2300만원에 이른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각종 농업인재해보험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밑거름 역할을 한다”며 “향후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환원사업 규모를 더욱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농협도 농업인 부담을 경감키 위해 도내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1억5700만원의 농업인 재해보험료를 보조받아 생활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무료로 보험혜택을 주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