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재해보장을 위한 보험상품인 농업인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및 가축공제료 중 농민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 농업인의 보험료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15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업인안전공제 등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보험계약자인 농업인이 나머지 5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도내 지역 농협에서는 농촌사랑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중 25%를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역 농협의 조합원환원사업 규모는 지난 6월말 현재 2만6천명에 2억2300만원에 이른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각종 농업인재해보험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밑거름 역할을 한다”며 “향후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환원사업 규모를 더욱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농협도 농업인 부담을 경감키 위해 도내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1억5700만원의 농업인 재해보험료를 보조받아 생활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무료로 보험혜택을 주고 있다.
한경훈 기자
hkh87@jeju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