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2일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취한 이 모씨(33)를 강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 이 씨는 21일 오후 3시24분께 택시에서 처음 만난 서귀포시 문 모씨 (43)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문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하자 주먹으로 폭행하고, 현금 48만원을 빼앗아 도주했다. 김광호 kimh@jejutime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경찰서는 22일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취한 이 모씨(33)를 강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 이 씨는 21일 오후 3시24분께 택시에서 처음 만난 서귀포시 문 모씨 (43)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문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하자 주먹으로 폭행하고, 현금 48만원을 빼앗아 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