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 유원지 개발 ‘1년 연기’
사업자, “공유수면 문제로 공사 못해”...제주시 연장허가
환경부 ‘여전히 부정적’...사업 불투명


공유수면 매립 문제로 지난해 10월 이후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제주시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승인이 1년 연기됐다.

제주시는 19일 2002년 7월 19일 개발사업 예정자로 지정된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 시행 예정자인 금광기업(주)의 신청에 따라 사업 승인기한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관광개발사업 예정자로 지정된 경우 예정자로 지정된 뒤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로 1년에 한해 개발사업 승인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이 이처럼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사업지구 전체 면적 25만2600㎡(약 7만6114평) 가운데 공유수면 8만8000㎡(약 2만6600여평) 매립문제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5월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에 따른 통합영향 평가서를 작성을 마무리 한 뒤 제주도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환경부 영산강 환경관리청)가 사업지구내 공유수면 매립에 난색을 보임에 따라 지금까지 통합 영향 평가서 작성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1986년 6월 제주시 이호동 이호해수욕장 8만8000㎡를 포함, 이 일대 16만46㎡를 유원지로 지정했다.

제주시는 이어 2002년 7월 (주)금광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금광개발은 2007년까지 1543억원을 투입, 이 곳에 가족호텔과 수상호텔 마리나 시설 및 상고 등 유원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환경단체 등은 해안 생태계 파괴문제 등을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어장이나 해수욕장 등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통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인 영산강 환경관리청이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은 상당기간 난항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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