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교육감선거에 개입해 사법당국의 심판을 기다리는 현직교사 21명을 바라보는 교육계의 관심이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겁다.

당초 교사 24명이 불법선거에 연루, 기소된 사건은 제주교육계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올바른 사도를 걷는 동료 교사들을 부끄럽게 했다.

제주 교육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당시 사회 분위기.

시일이 흐른 탓인지 일반의 관심은 멀어졌으나 이들을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각은 '측은지심'이다.

1심에서 3명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항소를 포기했으며 계류중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은 오는 30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일단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지면 교직을 잃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64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 연금법 64조의 저촉을 받는다.
근무 5년 이상은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절반을 5년 미만 근무는 4분의 1밖에 수령치 못하게 된다.

교육계는 바로 이 부분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 제주시(회장 오라교 강무중교장), 서귀포.남제주(서귀중앙교 김병주교장), 북제주(하도교 김평일 교장) 등 제주도초등교장협의회 회원 101명, 한라중 고점유교장을 포함 중등교장협의회 52명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제주지역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94명과 교총 고태우회장은 개인 명의로, 제주도교육청공무원 직장협의회 박순철 회장 등 120명도 탄원서에 서명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절대 봐달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최대한 선처로 퇴직연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며 "한 때의 잘못으로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연금마저 제한된다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양교육감의 생각과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는 고사사이에서 30일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관계자들에게 이 여름은 유난히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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