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30대 사장이 상당기간 철창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흥렬 판사는 13일, 자신의 회사 경리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폭력행위, 공동감금 등)로 구속 기소된 장모 피고인(35.제주시 오라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겁을 먹은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 1월 1일 밤 9시 30분께 겁에 질려 사무실 한쪽 구석에 있는 여직원 H씨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모두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 피고인은 이에 앞서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여직원 H씨(21)가 말대꾸하는 데 불만,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후 6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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