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지난 30일 폐회된 제232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깨끗하고 사심 없는 의정 활동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하고 제주발전에 기여하게 하겠다는 뜻에서일 것이다. 도덕적으로도 흠결 없고 윤리적으로도 부끄럽지 않는 도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도의원들의 이 같은 윤리강령 관련 조례안 의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도의원 윤리강령 조례 제정은 스스로 자기정화를 다짐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의원상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나 환영은 조례 내용을 일별 하면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청렴한 생활과 품위를 유지하고 공익을 우선 추구한다”는 조례 내용이 너무 선언적이고 추상적인데다 구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렴과 품위와 공익’을 말하면서도 각종 부패 고리와의 차단 장치가 미흡하고 공익보다는 사익 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적 모순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자신이나 친인척 등이 경영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한 상임위에 배정됐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부조리한 사안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정액보수를 받는 의원들이 다른 직업을 갖거나 여타 수익사업을 하면서 관련 상임위 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도덕적 윤리적 공익적 청렴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도의원 윤리강령이 도민들로부터 긍정받기 위해서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선언적 내용보다 구체적 내용으로 조례를 다듬어 재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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