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선거전담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희 의원(55.제주시 연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8일 서귀포시 신효동 소재 오모씨의 집을 방문,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변정일 의원을 지지하는 등 모두 8가구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엄정하게 선거법을 지켜야 할 신분으로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100만원 이상 선고받을 경우 자격 상실이 되지만 불법 선거운동 자체는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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