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중등학교 일용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영양사, 조리원, 과학실험보조원, 발명공작실습보조원, 전상보조원 등 비정규직 367명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5년 동안 매년 4%포인트씩 급료를 인상, 연봉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초임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방학기간을 퇴직금 지급기간에 포함하고 정규직에 준해 연간 6일간의 유급병가와 공가, 경조사휴가를 주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 유급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며 연.월차 휴가 미사용시에는 보상비가 지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처우개선대책에 9억4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업무성격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은 정원확보를 늘리는 방안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해 나가겠다"며 "기존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신규 비정규직 채용은 억제할 방침으로 이번 대책은 7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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