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귀포시 소재 모 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앞에 B씨 일행이 타고 온 SUV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항의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트럭 내에 있던 ‘정글도끼(일명 나대)’를 휘둘러 B씨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쫓다가 B씨의 일행이 이를 막자 트럭에서 ‘정글도’를 들고 나와 양손에 흉기를 나눠 들고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을 제지하며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이를 피해다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도 부상을 입었다”며 “상해를 가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추격하며 흉기를 휘둘러 다른 피해자가 중간에 말리지 않았다면 더 큰 범행으로 이어졌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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