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B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대마초 종자를 재배한 후 이를 소지하고 다니며 흡연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에도 대마를 재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재배 및 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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