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가공품인 ‘우드칩’을 유통한다며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화물운송업체 운영자인 A씨는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가공품인 ‘우드칩’을 유통한다며 2017년 1월 해운업체 대표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고, 운송료 49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후 이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화물차 임차료 1천152만원, 포크레인 임차료 836만원, 유류대금 1천982만원, 로더 기사 임금 180만원, 우드칩 선적자금 4천80만원, 파쇄기 정비 대금 214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1억9천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며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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