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밤 제주시 연동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2㎞ 가량 승용차를 몰다 주행하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20일 밤 오피스텔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C씨와 D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13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135만원 상당의 중국화폐들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이었다.

A씨는 2014년 9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17년 6월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해 12월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절도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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